r36 vs r38 | ||
---|---|---|
1 | [[분류:대한민국의 | |
1 | [[분류:대한민국의 대학교]] [[분류:천안의 대학교]] [[분류:백석대학교]] | |
2 | 2 | [include(틀:교육기관)] |
3 | 3 | ||<-3><tablealign=right><tablewidth=450><colcolor=#fff><tablebordercolor=#074797><tablebgcolor=#fff,#191919><bgcolor=#074797> {{{+2 '''백석대학교'''}}}[br]'''白石大學校'''[br]'''Baekseok University''' || |
4 | 4 | ||<-3><bgcolor=#fff,#191919> [[파일:백석대학교 심볼.png|width=250]] || |
... | ... | |
49 | 49 | == 사건사고 == |
50 | 50 | === 장종현 총장 횡령 === |
51 | 51 | 장종현 총회장은 백석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 학교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공사 대금을 부풀린 후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60억 원을 빼돌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의혹을 받았다. |
52 | 2012년 6월, 검찰은 장 총회장을 구속해 수사를 벌였지만 같은 해 12월, 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
52 | 2012년 6월, 검찰은 장 총회장을 구속해 수사를 벌였지만 같은 해 12월, 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
53 | 53 | 하지만 2013년 10월, 서울고법은 1심의 무죄판결을 뒤엎고 장 총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건설업자 김 아무개 씨의 진술이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장종현 총회장은 상급 기관인 대법원에 상고했다. |
54 | 54 |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3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장종현 총회장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공금 60억 횡령 혐의를 최종 인정받게 됐다. |
55 | 55 | == 같은 재단 대학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