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6 vs r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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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9 | 일반적으로 법률은 규칙이나 명령보다는 상위에 있으므로, 법률은 규칙이나 명령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위치하므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무효이다. 따라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이 있는 나라는 그 역할을 맡는 기관을 두고 있으며, 대법원이나 별도의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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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헌법에서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법률사항 또는 입법사항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거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이라는 표현과 같이 규정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이 입법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사항을 법률이 아닌 명령이나 규칙으로 규율한다면 이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이다. | |
11 | 헌법에서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법률사항 또는 입법사항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거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이라는 표현과 같이 규정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피의자 심문|심문]]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피의자 심문|심문]]이 입법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사항을 법률이 아닌 명령이나 규칙으로 규율한다면 이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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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3 | 법률은 국가가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는 인민으로서의 국민을 규율하는 이른바 공법(헌법·형법·소송법·세법 등)과 평등(平等) 및 대등(對等)의 입장에서 국민을 규율하는 사법(私法)으로 구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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