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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27 | === 법무부 산하 기관 관리 === |
| 28 | 28 | 검찰청, 출입국·외국인청, 교정본부, 보호관찰소, 범죄예방정책국, 법무연수원 등 법무부 소속 기관의 운영과 인사를 관장한다. |
| 29 | 29 | == 임명 방식 == |
| 30 |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 | |
| 30 |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타이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되,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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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32 | 제임기간은 헌법이나 법률상 재임기간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정무직 특성상 대통령의 뜻에 따라 언제든 임명 또는 해임될 수 있다. |
| 33 | 33 | == 본 문서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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