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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4 vs r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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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1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
44
||<colbgcolor=#bc002d><-2> '''발생일''' ||2022년 5월 22일 오전 05시 01분 ||
55
||<-2> '''발생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부전동 오피스텔 ||
6
||<-2> '''유형''' ||폭행, 강간살인미수 ||
6
||<-2> '''유형''' ||폭행, 강간[[살인미수]] ||
77
||<-2> '''피해자''' ||20대 여성[* 생존, 전치 8주의 부상] ||
88
||<-2> '''피의자''' ||이현우 ||
99
||<|4> '''피의자[br](이현우)''' ||<colbgcolor=#bc002d> '''혐의''' ||폭행, 강간살인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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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 '''선고''' ||1심 2022년 10월 28일 징역 12년 선고[br]항소심 2023년 6월 12일 징역 20년 선고 ||
1313
[목차]
1414
== 개요 ==
15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30대 남성 이현우가 20대 여성의 후두부(뒷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고 기절할때까지 수차례 걷어찬 뒤 끌고 간 폭행 및 강간살인미수 사건이다.
15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30대 남성 이현우가 20대 여성의 후두부(뒷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고 기절할때까지 수차례 걷어찬 뒤 끌고 간 폭행 및 강간[[살인미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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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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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20대 여성은 전날 버스킹을 보고 새벽이었던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이때 엘레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여성의 등 뒤에서 평소에 알지 못하던 30대 남성이 다가와 뒷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였다.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졌으며 가해자는 쓰러진 피해자를 몇 차례 짓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여성을 들쳐메고 CCTV가 없는 복도 쪽으로 향하여 8분간 CCTV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후 오피스텔 1층에서 쓰러져 있던 여성을 다른 주민이 발견하여 신고하였다. 가해자의 여자친구는 이때 도망친 가해자를 자신의 집에 숨겨 주고, 수색 중이던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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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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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결에 대해 피해자는 네이트판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증거가 넘치는데도 가해자가 12년만 살고 나온다는 생각에 숨이 턱턱 막히며 사회악인 가해자가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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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
33
검찰은 2023년 5월 3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으며, 공소장에 강간살인미수를 추가하도록 변경을 요청하였고 받아들여졌다. 공소장이 변경된 이유는 유전자 감식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과 허벅지 부위 4곳, 가디건 1곳에서 가해자의 Y염색체가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유전자 감식 결과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거나 벗긴 후 입히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물증으로 보고, 강간살인미수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 판단하여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러한 공소장 변경과 철저한 DNA 재감정의 배경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별지시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가해자는 여전히 살인과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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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23년 5월 3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으며, 공소장에 강간살인미수를 추가하도록 변경을 요청하였고 받아들여졌다. 공소장이 변경된 이유는 유전자 감식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과 허벅지 부위 4곳, 가디건 1곳에서 가해자의 Y염색체가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유전자 감식 결과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거나 벗긴 후 입히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물증으로 보고, 강간살인미수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 판단하여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러한 공소장 변경과 철저한 DNA 재감정의 배경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별지시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가해자는 여전히 살인과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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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2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또한 재판부는 징역 20년에 더하여 10년간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하기 위한 폭행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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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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