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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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발생일
2022년 5월 22일 오전 05시 01분
발생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부전동 오피스텔
유형
폭행, 강간살인미수
피해자
20대 여성[1]
피의자
이현우
피의자
(이현우)
혐의
폭행, 강간살인미수
상태
부산구치소에서 구속 수감중
재판
1심 부산지방법원
2심 부산고등법원
선고
1심 2022년 10월 28일 징역 12년 선고
항소심 2023년 6월 12일 징역 20년 선고
1. 개요2. 사고 발생3. 가해자
3.1. 범죄 이력
4. 가해자 재판 진행 및 결과
4.1. 1심4.2. 항소심
5. 문서 출처

1. 개요[편집]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30대 남성 이현우가 20대 여성의 후두부(뒷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고 기절할때까지 수차례 걷어찬 뒤 끌고 간 폭행 및 강간살인미수 사건이다.

2. 사고 발생[편집]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전날 버스킹을 보고 새벽이었던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이때 엘레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여성의 등 뒤에서 평소에 알지 못하던 30대 남성이 다가와 뒷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였다.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졌으며 가해자는 쓰러진 피해자를 몇 차례 짓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여성을 들쳐메고 CCTV가 없는 복도 쪽으로 향하여 8분간 CCTV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후 오피스텔 1층에서 쓰러져 있던 여성을 다른 주민이 발견하여 신고하였다. 가해자의 여자친구는 이때 도망친 가해자를 자신의 집에 숨겨 주고, 수색 중이던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우측 하지의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4][5] 또한 해리성 기억상실로 인해 제대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최초 목격자인 오피스텔의 입주민에 따르면 상의가 올라가 있고 바지 단추가 풀린 채 바지와 밑단이 내려가 있었다 하여 성범죄 의혹이 당초 제기되었다. 처음 DNA 감정에서는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재차 진행된 DNA 감정에서 가해자의 Y염색체를 포함한 DNA가 검출되었다.

3. 가해자[편집]

가해자 이현우는 2022년 당시 31세였으며, 전직 경호원 출신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미 과거 여러 차례 전과가 있어 징역을 살다 나와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외우고 있으며 구치소 동기까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이름을 알게 될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탈옥해서 배로 때려 죽이겠다는 말도 하였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보복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 피해자가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신상 공개 기준에 살아 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 면에서 신상정보 공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사설탐정 유튜브 채널인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서는 가해자의 이름이나 사는 곳 등의 개인정보와 전과 기록을 공개하였다.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며, 유튜브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콘텐츠 제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라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출소한 뒤 보복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지만, 유튜버인 자신이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었다고 밝혔다. 피해자 역시 카라큘라의 해당 영상에서 이러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피해자는 사적제재가 아닌,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신상이 유튜버에 의해 공개된 이후 온라인상에서 가해자의 SNS 계정이 알려지기도 했다.

3.1. 범죄 이력[편집]

4. 가해자 재판 진행 및 결과[편집]

4.1. 1심[편집]

당초 검찰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구형하였으나,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은 가해자 남성에 대하여 징역 12년, 가해자를 숨겨주었던 여자친구에게는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가해자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사망할 위험성이 있단 것을 예견하였음에도 폭행을 이어갔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도 인정하지 않았다. 가해자와 검찰 측 모두 항소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피해자는 네이트판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증거가 넘치는데도 가해자가 12년만 살고 나온다는 생각에 숨이 턱턱 막히며 사회악인 가해자가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4.2. 항소심[편집]

검찰은 2023년 5월 3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으며, 공소장에 강간살인미수를 추가하도록 변경을 요청하였고 받아들여졌다. 공소장이 변경된 이유는 유전자 감식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과 허벅지 부위 4곳, 가디건 1곳에서 가해자의 Y염색체가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유전자 감식 결과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거나 벗긴 후 입히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물증으로 보고, 강간살인미수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 판단하여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러한 공소장 변경과 철저한 DNA 재감정의 배경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별지시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가해자는 여전히 살인과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6월 12일 2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또한 재판부는 징역 20년에 더하여 10년간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하기 위한 폭행이었다고 밝혔다.

5. 문서 출처[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한 내용을 알립니다.

[1] 생존, 전치 8주의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