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4 vs r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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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21 | 당은 전인민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회의체, 즉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정강정책을 실현한다. 그러므로 국가 최고권력기관은 최고인민회의이며 헌법에 이러한 권리가 따로 기술되어 있을 정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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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23 | 다만 이러한 정치체계는 [[대통령제]]도 내각제도 아니므로 '회의제'라 할 수 있다. 과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나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등도 동일한 체제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의 조직 및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명예부위원장 2인, 서기장 1인)과 국방위원회위원을 선거로 선출한다. 산하 위원회로 법제위원회(위원장 1인, 위원 6인)와 예산위원회(위원장 1인, 위원 6인)를 설치한다. |
| 24 | == 외 | |
| 24 |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
| 25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형식적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조직된 기관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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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본래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였으나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의 헌법개정을 통해 이름이 바뀜은 물론 주석이 가지고 있던 외국에 대한 국가대표권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가지게 되었고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상훈권, 대사권, 특사권, 행정구역 개폐권 등의 권한도 갖게 되어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시 국가최고주권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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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이로써 공식적인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사실상 국방위원회위원장이 국정을 주도하고 있어 공식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실질적 주권자인 국방위원장간의 괴리가 야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 |
| 30 | == 외교 == | |
| 25 | 31 | 비교적 폐쇄적인 대외정치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등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 타국과의 교류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적다. 특히 미국은 부시 이래 이 나라를 악의 축의 하나로 평가하기도 해, 일본이나 대한민국 등과 함께, 이 나라의 미사일 개발 계획과 핵 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주변국인 대한민국·일본·러시아·중국·미국과 함께 핵 문제를 중심으로 6자 회담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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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33 | 한국인, 일본인 등의 납치 뿐 아니라 공작원들을 일본·대한민국에 파견해왔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의 마약 밀수, 미국 달러 지폐의 대량 위조 등으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1987), 버마 (지금은 미얀마로 개명)에서 대한민국의 요인 폭살 (1983), 레바논인 여성 납치 사건 등 테러 활동도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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