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42 vs r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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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6 | ||<bgcolor=#831323> {{{#fff '''메달의 모습. IMA의 로고와 동일한 문양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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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8 | == [anchor(승인)]승인 == |
| 69 | IMA 산하의 단체인 Commission on New Minerals, Nomenclature and Classification(CNMNC)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프로토콜에 따라 신규 광물의 승인과 기존 광물의 재정립 절차를 시행한다. 기재된 절차의 경우 해당 문서[* Nickel, E. H., & Grice, J. D. (1998). The IMA Commission on New Minerals and Mineral Names: Procedures and guidelines on mineral nomenclature, 1998. The Canadian Mineralogist, 36(3), 913–926.]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 |
| 69 | IMA 산하의 단체인 Commission on New Minerals, Nomenclature and Classification(CNMNC)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프로토콜에 따라 신규 광물의 승인과 기존 광물의 재정립 절차를 시행한다. 기재된 절차의 경우 해당 문서[* Nickel, E. H., & Grice, J. D. (1998). The IMA Commission on New Minerals and Mineral Names: Procedures and guidelines on mineral nomenclature, 1998. The Canadian Mineralogist, 36(3), 913–926.]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CNMNC(당시 CNMMN)는 문서에서 정립된 기준은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며, 원칙의 기계적인 적용이 아닌 개별적인 사례 자체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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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1 | 새로운 광물이 발견된 경우 발견자 혹은 연구자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안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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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84 | |
| 85 | 85 | 광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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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 결정질이어야 한다. | |
| 88 | 87 | * 인공물은 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
| 89 | 88 | * 채굴 등의 활동으로 인해 기존의 광물이 공기, 지하수 등 자연적인 요인에 노출되어 변성된 것은 광물로 인정될 수 있다. |
| 90 | 89 | * 유물, 산업 오염수 등 비지질학적 요인에 의해 변성된 물질은 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
| 91 | 90 | * 인간에 의한 연소 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은 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소 작용에 의해 생성된 광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연소 작용의 기원이 인위적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한 물질을 형성한 연소 작용의 기원이 자연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광물로 인정된다.] |
| 92 | 91 | * 인공물이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변성된 것은 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
| 93 | 92 | * 생물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물질은 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생물이 생성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질학적 요인에 의해 해당 물질이 형성될 수 있는 경우 광물로 인정될 수 있다. |
| 93 | * 생물에 의해 생성된 물질에 다른 지질학적 작용이 가해진 경우 광물로 인정될 수 있다. [[셰일]] 기원의 광물과 [[구아노]] 등이 여기에 속한다. | |
| 94 | 94 | * 화학식이 동일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다른 경우 별개의 광물로 취급한다. |
| 95 | * 결정질이어야 한다. 이는 비정질 물질의 경우 일반적으로 화합물인지 혼합물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
| 96 | * 단, 비정질의 물질이더라도 엄밀한 화학적 분석이 가능하여 해당 물질이 균질한 화학 조성을 가짐을 드러낼 수 있고, 물리·화학적 상이 고유함[* 일반적으로 물질이 비정질인 경우 X선 회절 분석이 불가하다. 대개는 분광학적 분석 자료를 통해 입증한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광물로 인정될 수 있다. | |
| 97 | * 기존에 결정 구조를 지녔으나 변질되어 현재는 결정 구조를 가지지 않는 시료(메타믹트, Metamict)의 경우, 해당 물질이 이전에 특정한 결정 구조를 가졌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광물로 인정될 수 있다. | |
| 95 | 98 | * 특정 성분을 연속적인 비율로 포함할 수 있는 광물은 50%를 기준으로 나눈다. A를 0~50% 포함하는 광물은 광물 a, 50~100% 포함하는 광물은 광물 b로 취급한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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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100 | 단,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에 승인된 광물의 승인을 일괄적으로 취소하지는 않으며, 널리 사용된 명칭의 경우 예외적으로 승인되는 경우도 있다. [[에지린-휘석]]이 이런 경우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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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04 | 새로운 광물 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기존에 등록된 광물과 별개의 물질임을 입증해야 한다.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면 해당 광물은 개별적인 종으로 인정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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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106 | * 지배적 구성 성분 규칙(dominant-constituent rule). 적어도 하나의 구조적 자리(structual site)에 기존 종에서 해당 위치를 점유하는 화학 성분과 다른 성분의 점유가 확인될 것. |
| 104 | * 기존 광물과 다른 | |
| 107 | * 기존 광물과 다른 결정 구조가 확인될 것. | |
| 105 | 108 | * 동일한 화학적 조성을 가지나 위상만 다른 광물을 다형체(polymorphs)라 한다. 다형체는 위상적으로 달라야 한다. 일부 구조의 왜곡이나 불규칙만으로 다른 종임을 주장할 수 없다. |
| 106 | 109 | * 적층 순서만 다른 동일한 조성과 구조의 층은 별개의 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 107 | 110 | * 두 개 이상의 다른 광물이 규칙적으로 혼합되어 미시적인 영역에서까지 그 규칙성이 규범화된 경우 별개의 종으로 인정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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