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43 vs r144 | ||
|---|---|---|
| ... | ... | |
| 94 | 94 | * 화학식이 동일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다른 경우 별개의 광물로 취급한다. |
| 95 | 95 | * 결정질이어야 한다. 이는 비정질 물질의 경우 일반적으로 화합물인지 혼합물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 96 | 96 | * 단, 비정질의 물질이더라도 엄밀한 화학적 분석이 가능하여 해당 물질이 균질한 화학 조성을 가짐을 드러낼 수 있고, 물리·화학적 상이 고유함[* 일반적으로 물질이 비정질인 경우 X선 회절 분석이 불가하다. 대개는 분광학적 분석 자료를 통해 입증한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광물로 인정될 수 있다. |
| 97 | * 기존에 결정 구조를 지녔으나 변질되어 현재는 결정 구조를 가지지 않는 시료(메타믹트, | |
| 97 | * 기존에 결정 구조를 지녔으나 변질되어 현재는 결정 구조를 가지지 않는 시료(메타믹트, metamict)의 경우, 해당 물질이 이전에 특정한 결정 구조를 가졌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광물로 인정될 수 있다. | |
| 98 | * 상온에서 수화, 탈수 등의 작용이나 광물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광물로 인정될 수 있다. | |
| 98 | 99 | * 특정 성분을 연속적인 비율로 포함할 수 있는 광물은 50%를 기준으로 나눈다. A를 0~50% 포함하는 광물은 광물 a, 50~100% 포함하는 광물은 광물 b로 취급한다는 것. |
| 99 | 100 | |
| 100 | 101 | 단,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에 승인된 광물의 승인을 일괄적으로 취소하지는 않으며, 널리 사용된 명칭의 경우 예외적으로 승인되는 경우도 있다. [[에지린-휘석]]이 이런 경우에 속한다. |
| ... | ... | |
| 106 | 107 | * 지배적 구성 성분 규칙(dominant-constituent rule). 적어도 하나의 구조적 자리(structual site)에 기존 종에서 해당 위치를 점유하는 화학 성분과 다른 성분의 점유가 확인될 것. |
| 107 | 108 | * 기존 광물과 다른 결정 구조가 확인될 것. |
| 108 | 109 | * 동일한 화학적 조성을 가지나 위상만 다른 광물을 다형체(polymorphs)라 한다. 다형체는 위상적으로 달라야 한다. 일부 구조의 왜곡이나 불규칙만으로 다른 종임을 주장할 수 없다. |
| 109 | * | |
| 110 | * 동일한 조성과 구조의 층들이 적층 순서만 다른 것은 별개의 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폴리타입(polytype)이라 한다. | |
| 110 | 111 | * 두 개 이상의 다른 광물이 규칙적으로 혼합되어 미시적인 영역에서까지 그 규칙성이 규범화된 경우 별개의 종으로 인정될 수 있다. |
| 111 | 112 | |
| 112 | 113 |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IMA, version=10, uuid=2b1825da-2996-4946-9376-2460113b1266, paragraph=3)]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