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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include(틀:관리자 권한)] |
| 2 | 2 | [include(틀:관련 문서, 문서명1=사용자:rebo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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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4 |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
| 5 |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
| 6 |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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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
| 9 |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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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1 | ==# adf #== |
| 5 | 12 | 저사양 컴퓨터 Lv.3 |
| 6 | 13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color: transparent; background: text linear-gradient(to right, #ad99f4, #afa8f6 65%, #a6b7f1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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