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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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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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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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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에너지, 자원,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이다. 아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주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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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정책 수립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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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소재·부품·장비, 미래 산업(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등) 등의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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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구조 고도화 및 기술혁신 촉진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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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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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정책 및 국제무역 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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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이행을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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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진흥, 무역 장벽 대응 등 무역 정책을 수립하고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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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OECD 등 국제 경제기구와 협력하고 대외 통상 현안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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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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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석유, 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수급과 정책 전반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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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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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망 운영 및 에너지안보 확보 업무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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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개발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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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자원개발 전략 수립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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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광물 자원의 확보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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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자원개발 투자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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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산업 육성 및 균형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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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조성, 지역 주력산업 육성 등 지역 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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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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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되,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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