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6 vs r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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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26 | 재판부는 현재 남은 증거만으로는 김군의 행방불명 뒤 행적과 사망 경위를 명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해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행사로 김군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인에 대한 수사를 은폐·왜곡함으로써 김군의 생명권과 유족들의 행복추구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으로 김군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볼 증거가 많은 점, 의문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기 전까지 20년의 오랜 기간동안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번번이 좌절됐던 점 등에 비춰 유족들이 그동안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
| 27 | 27 | == 김세진•이재호 분신 자살 사건 == |
| 28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서울대학교/김세진•이재호 분신 자살 사건)] | |
| 28 | 29 |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
| 29 | 30 | == 교수들의 범죄 == |
| 30 | 31 | === 신교수 성희롱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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