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5 vs r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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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8 |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법원은 구속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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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60 |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정적인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신빙성이 높다"면서 A씨의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
| 61 | === 음대 B교수 성추행 사건 === | |
| 62 | 음대 B교수는 2018~2019년 10 여 차례 피해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길에서는 피해학생에게 새벽에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하다 학생이 묵고 있는 숙소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검찰에 넘겨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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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서울대 인권센터는 자체 조사를 토대로 학교 측에 정직 12개월 이상의 | |
| 65 | 중징계를 요청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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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서울대 측은 "B교수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유로 해임했고 추후 제자에 대한 성추행 등과 같은 사회적 공분이 높은 사항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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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B교수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여 12월 28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주거침입 혐의 이외에 성추행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 |
| 61 | 70 | === 사회학과 교수 갑질 사건 === |
| 62 | 71 | === 수의과대학 L교수 은퇴 탐지견 실험 논란 === |
| 63 | 72 | === 서어서문학과 교수 성추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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