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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이병천 수의과대학 교수를 파면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여러 징계 사유가 병합돼 있어 중한 징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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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어서문학과 교수 성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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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성추행 사건은 2019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대학원생이 고소하면서 알게 됐다. 서울대 교수는 성추행으로 해임되었으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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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서문학과 대학원생은 "뒷자석에 앉아계셨던 교수님께서 저의 정수리를 30초 동안 긁으셨으며 치마 속 허벅지 안쪽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지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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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참여재판 8명의 배심원 중 예비 배심원을 제외한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를 판결했다. 이들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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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역시 이 판결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정수리 부분 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불쾌감이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이를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또 다리 부분 추행과 팔짱 추행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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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번복되고 있는 점, 사건 직후 SNS 메시지에 비춰 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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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누구인지 관심이 많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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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어서문학과 교수들의 횡령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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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대 디자인학부 교수 성추행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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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대 학생 성추행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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