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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가 즉위한 이듬해 (1456년) 에 성삼문·박팽년·유성원·하위지·이개·김문기 등을 비롯한 집현전 학사 출신 관료들과 유응부, 성승 무인들은 연회때 별운검을 설치한 뒤 세조 3부자를 제거하고 단종의 복위를 꾀하려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가담자의 한명인 김질이 자신의 장인 정창손에게 이를 말하고, 정창손의 설득에 의해 사육신의 정변 기도를 폭로한다. 1456년 6월 성삼문 등이 단종의 복위를 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봉한 후 강원도 영월로 유배보내고, 집현전을 폐지하였다. 세조는 사육신을 직접 국문하였다. 하위지 등은 그의 편에 서면 용서해주겠다는 제의를 거절했고, 박팽년은 세조에게 신이라 말하기를 거부하고, 거자로 썼으며, 세조 즉위 이후에 받은 월급은 받지 않고, 한 창고에 쌓아두었다. 세조는 사육신과 관련자들을 비롯한 그 남성 일족 6백여 명을 처형하고, 유배보냈으며 사육신 가문의 여성들은 공신의 노비와 관비로 충군하였으며, 4촌 이상의 친척들은 노비로 삼거나 외지로 유배를 보내는 등의 대숙청을 감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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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년 9월, 세종의 육남이자 세조의 넷째 동생 금성대군이 다시 한번 단종 복위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금성대군, 순흥부사 이보흠 등이 또다시 단종 복위 사건을 일으키자 금성대군 관련자를 처형하였다. 또한 사육신과 관계된 여인과 재산을 공신의 노비로 분배하여 멸문시켰다. 세조의 조정에 출사하지 않고 야인으로 일생을 보낸 학자도 있었다. 이들을 단종복위사건으로 숙청된 사육신에 대비하여 생육신이라 한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세조로 하여금 의심을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 됐고, 조카인 단종을 죽이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세조는 결국 신하들의 간언에 따라 단종에게 죽음을 내렸고, 단종은 17세의 나이로 사약을 받게 되었다(정확하지 않다. 세조실록은 단종을 후히 장사지내주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시신을 수습 하지 않아 호장 엄흥도가 시신을 매장하고 달아난 것은 노산군에서 단종으로 복위때 실록에 기술되어 있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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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림파의 등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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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육신과 관련된 자들 및 집현전 학사의 대대적 숙청과 함께 생육신 같은 지식인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낙향하여 시골과 야산에 은거한다. 사육신 등을 처형한 뒤 문사들을 억압, 탄압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그는 정몽주의 후손들과 문도들을 발굴해서 등용한다. 이때 김숙자와 김종직 역시 등용되는데, 이들의 정계 진출 이후 향촌에 은거하던 사림파가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된다. 처음에 어떤 대신이 김종직을 천거하자 세조는 친히 만나보고는 면전에서 '완고하여 쓸모 없는 선비다. 등용할 것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훈구파의 발호를 두려워한 그는 훈구파를 숙청하지 못하는 대신, 김종직을 청요직에 기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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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직은 세조에 의해 등용되었으면서도 후일 조의제문을 지어 세조의 반정을 조롱했고, 김종직의 제자들과 그의 학파는 세조의 반정을 찬탈로 규정하고 조롱하였으며, 이는 훗날 김일손이 무오사화 때 처형당한 원인이 되었다. 세조 즉위 중반에는 사림의 세력은 미약하였으나 손자인 성종대에 사림은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하여 하나의 정파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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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과 외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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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는 먼저 신하들의 권력을 제한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폈다. 세조는 관제 개편과 신하들의 기강 확립을 통해 중앙 집권제를 확립했으며, 또한 호패법을 다시 복원하였다. 국방력 신장에도 힘써서, 각 읍의 군사를 5위에 분속토록 하여 군제를 확정, 각 역로를 개정하여 찰방을 신설, 예문관의 장서를 간행했고, 각 도의 거진(중간 규모의 군진)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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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년에는 동국통감, 국조보감 등의 편찬을 시작하는 등 법전 편찬과 서적 편찬 등의 사업을 벌였으며, 원구제를 실시하는 등의 문화 사업을 펼쳐 사회를 새롭게 바꾸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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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년 [[신숙주]]를 파견하여 여진족을 타이르게 했고, 경고를 듣지 않자 토포사를 보냈다. 또한, 이 해에 아버지 세종대왕과 장남 의경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월인석보를 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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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하였다. 1461년에는 간경도감을 신설하여 불경을 간행했으며, 불교를 숭상하여 원각경을 편찬하게 하고 원각사를 창건했다. 또한 과전을 폐지하고 직전제를 실시토록 하였다. 규형·인지의를 친히 제작하여 토지 측량을 용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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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가 며느리인 귀인 권씨와 소훈 윤씨를 범하려 했다는 추문이 돌았다. 권귀인과 윤소훈은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의 후궁들이었다. 김일손은 이 사실을 그대로 사초에 실었다가 사화의 원인이 되었고 김일손 자신도 희생되었다. 김일손은 귀인권씨의 조카이자 양자 허반(許磐)에게서 들은 것을 사초에 기록하였는데 연산군은 사초 기사 중 권귀인은 바로 덕종의 후궁이온데 세조께서 일찍이 부르셨는데도 분부를 받들지 아니했다'는 구절과 '세조는 소훈 윤씨에게 많은 전민과 가사를 내렸고 항상 어가가 따랐다'는 사초의 내용을 구실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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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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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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