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6 vs r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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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6 | 그 뒤 안평대군의 양가의 재산을 적몰하고, 성녕대군 부인 성씨 등을 폐출시킨 뒤 안평대군의 가족, 측근들을 노비로 삼았다. 이후 안평대군의 처형을 유도하여 탄핵, 그해 10월 19일 강화도 배소에서 사사한 뒤, 실권을 장악했다. 3월말에는 스스로 중외 병마 도통사가 되어 병권을 장악하였고, 이어 동생 금성대군과, 단종의 보호자로 세종의 후궁이며 단종을 양육했던 혜빈 양씨 등이 그의 집권에 반발하였으나, 훈신들의 추대로 1455년 음력 6월에는 결국 단종을 강제적으로 왕위에서 밀어냄으로써 조선의 새 왕으로 등극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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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8 | 바로 혜빈 양씨와 금성대군이 서로 결탁하여 전횡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탄핵한 뒤 가산을 몰수시키고 혜빈 양씨는 충청도 청풍으로, 금성대군은 경상도 순흥으로 유배보냈다. 또한 영풍군은 예안(禮安)으로 유배 된 후 6월 27일에는 임실로 이배 되었다가 청풍으로 위리안치시킨다. 한남군은 윤6월 11일에 금산에 유배보냈다가 아산에 이배되었으며 세조 2년인 1456년 음력 6월 27일에는 함양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같은 해 1455년 12월 17일(음력 11월 9일) 혜빈 양씨를 [[교수형]]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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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 즉위 초반 == | |
| 60 | 60 | 즉위 초 그는 왕권 강화를 목표로 중앙집권을 추진한다. 세조는 육조직계제를 실시하고 세종대의 의정부서사제를 폐지했다. 세조는 관제 개편과 신하들의 기강 확립을 통해 중앙 집권제를 확립했으며, 또한 호패법을 다시 복원하였다. 국방력 신장에도 힘써서, 각 읍의 군사를 5위에 분속토록 하여 군제를 확정, 각 역로를 개정하여 찰방을 신설, 예문관의 장서를 간행했고, 각 도의 거진(巨鎭 : 중간 규모의 군진)을 설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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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2 | 각지의 수령을 국왕이 직접 임명하되, 백성들에게 수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8도의 관찰사가 일부 작은 현의 현감, 현령을 임명할 수 있었으나 현령과 현감은 왕이 직접 임명하는 것으로 바꾼다. 또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의 삼정승과 좌찬성, 우찬성이 육조판서들의 정무를 결재하는 의정부서사제에서 왕이 직접 육조판서들의 서류를 결재하고 정무를 주관하는 6조 직계제로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예조참판인 하위지가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였다. 이때 세조는 내가 나이가 어려 국정을 처리 못하겠는가 하며 하위지를 참형에 처하라는 지시를 했다. 사관은 이 사건을 두고 정변후임을 알지 못하고 하위지가 어리석은 의견을 개진했다고 평했다(당일 조선왕조실록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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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6 | 하위지는 즉위 초 세조가 역대병요와 병서 편찬을 도운 사람들을 승진시키려 한 것을 반대하였다. 단종 즉위 초, 수양대군이 앞장서서 역대병요 병서의 편찬에 참여했던 집현전 학사의 품계를 승진시키려 하였다. 역대병요와 병서의 책임자가 수양대군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서적의 편찬 사업은 집현전 본래의 업무이므로 품계를 올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들어 단종에게 상소를 올려 자신의 품계를 올리는 것에 반대하였다. 또한, 이 일을 수양대군이 나서서 처리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즉, 관직을 내리고 상을 주는 것은 국가의 공기이므로 경솔히 시행할 수가 없고, 그리고 종신의 신분으로 사은(私恩)을 베풀려는 수양대군의 처사는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직책이 의리상 불가하다고 청해 집현전 직제학에 전보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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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8 | 한명회를 시켜서 행정기관의 개편을 추진하고 향소부곡 제도를 폐지한다. 한명회는 5가구를 1개의 통으로 묵는 오가작통법과 다시 5개의 통을 1개 리로 하고, 몇개의 리를 면으로 하는 면리제를 창안하여 세조에게 건의한다. 오가작통법으로 세금의 납부가 수월해졌고 세금납부를 피하여 달아난 자들에게는 같은 통과 리에 사는 주민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된다. 오가작통법은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으나 면리제는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
| 69 | === 두 번의 단종 복위 사건과 대숙청 === | |
| 70 | 1455년 7월 25일(윤 6월 11일)에 승천체도열문영무의 존호를 받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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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1453년 10월 25일 함길도 종성에서 일어난 이징옥의 난이 발생했으나 부하들이 이징옥을 배신하는 내분으로 쉽게 토벌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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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456년 2월 단종을 복위시킬 목적으로 성삼문 등이 거사를 도모하다가 세조의 측근인 정창손의 사위 김질의 밀고로 일망타진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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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세조가 즉위한 이듬해 (1456년) 에 성삼문·박팽년·유성원·하위지·이개·김문기 등을 비롯한 집현전 학사 출신 관료들과 유응부, 성승 무인들은 연회때 별운검을 설치한 뒤 세조 3부자를 제거하고 단종의 복위를 꾀하려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가담자의 한명인 김질이 자신의 장인 정창손에게 이를 말하고, 정창손의 설득에 의해 사육신의 정변 기도를 폭로한다. 1456년 6월 성삼문 등이 단종의 복위를 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봉한 후 강원도 영월로 유배보내고, 집현전을 폐지하였다. 세조는 사육신을 직접 국문하였다. 하위지 등은 그의 편에 서면 용서해주겠다는 제의를 거절했고, 박팽년은 세조에게 신이라 말하기를 거부하고, 거자로 썼으며, 세조 즉위 이후에 받은 월급은 받지 않고, 한 창고에 쌓아두었다. 세조는 사육신과 관련자들을 비롯한 그 남성 일족 6백여 명을 처형하고, 유배보냈으며 사육신 가문의 여성들은 공신의 노비와 관비로 충군하였으며, 4촌 이상의 친척들은 노비로 삼거나 외지로 유배를 보내는 등의 대숙청을 감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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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457년 9월, 세종의 육남이자 세조의 넷째 동생 금성대군이 다시 한번 단종 복위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금성대군, 순흥부사 이보흠 등이 또다시 단종 복위 사건을 일으키자 금성대군 관련자를 처형하였다. 또한 사육신과 관계된 여인과 재산을 공신의 노비로 분배하여 멸문시켰다. 세조의 조정에 출사하지 않고 야인으로 일생을 보낸 학자도 있었다. 이들을 단종복위사건으로 숙청된 사육신에 대비하여 생육신이라 한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세조로 하여금 의심을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 됐고, 조카인 단종을 죽이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세조는 결국 신하들의 간언에 따라 단종에게 죽음을 내렸고, 단종은 17세의 나이로 사약을 받게 되었다(정확하지 않다. 세조실록은 단종을 후히 장사지내주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시신을 수습 하지 않아 호장 엄흥도가 시신을 매장하고 달아난 것은 노산군에서 단종으로 복위때 실록에 기술되어 있는 사실이다). | |
| 69 | 79 | == 본 문서 정보 == |
| 70 | 80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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