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9 vs 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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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호는 세조이며 빈청에서 세조의 묘호로 신종, 예종, 성종을 추천했으나, 예종이 '나라를 중흥한 공'을 들어 세조를 제안하였고 이대로 정해졌다. 이는 세종과 문종의 치세를 부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당시 예종은 승천체도라는 시호를 뺀 사실을 신하들에게 추궁했고 공신인 좌의정 박원형은 뜻이 헛된거 같다고 했지만 예종은 듣지 않았다. 존호는 승천체도열문영무이고, 시호는 혜장승천체도열문영무지덕융공성신명예흠숙인효대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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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일부 무속인들에 의해 무속의 신으로 숭배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여러 사찰에도 봉안되었다. 그를 모신 대표적인 신당으로는 1970년대까지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에 있던 복개당이 있다.[23] 이 당제는 조선시대에는 제관이 열 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컸으나 일제 시대에 제관이 5~6명으로 줄었다. 1978년 노인정 공사로 철거되었다.복개당에 보관되오던 영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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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과 신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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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조직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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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왕권이 신권보다 우위에 서야 된다고 확신하였다. 따라서 의정부 서사제나 6조의 판서와 한성부 판윤->의정부 좌,우찬성->삼정승을 거쳐서 왕에게 하달되던 것을 왕이 직접 6조 판서와 한성부 판윤에게 안건에 대한 결재를 받고 직접 인사권과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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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신 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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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신 - 김시습·원호·이맹전·조려·성담수·남효온·유응부- 은 세조가 즉위한 후, 관직을 그만두거나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그의 즉위를 부도덕한 찬탈로 규정하고 비판하면서 지내다가 죽었다. 중종반정 후 사림파가 등장하여 사육신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나오면서 이들의 절의 또한 재평가받게 되었다. 공신들의 권력이 비대해지자 세조는 재야의 김종직 등 사림파를 등용하여 그들의 월권행위를 견제하려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명회와 신숙주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인 것과 홍윤성 처벌에 소극적인 것 등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 실제로 공신들의 전횡과 양민 수탈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았다.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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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종사 복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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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가 만년에 병을 치료하려 오대산에 갔다 돌아올 때였다. 뱃길로 한강을 따라 환궁하는 도중 밤이 되어 양수리에서 야경을 즐기고 있었다. 이 때 옆에 있는 운길산에서 때 아닌 종소리가 들렸다. 신하를 보내 알아보게 하니 절터가 있고, 바위벽에 18나한상이 줄지어 앉아 있는데 그 바위틈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종소리를 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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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접한 세조는 매우 감동했고, 마침내 발심하여 절터에 절을 복원케 하고 이름을 수종사라 하도록 했다고 전한다. 수종사는 1459년(세조 5) 왕명에 의해 중창되었다. 종각 밑에는 세조가 직접 심었다는 은행나무가 오랜 세월만큼이나 굵은 나이테를 간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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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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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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