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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8 | 1436년(세종 18년),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하여 집현전 학자들도 이 연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연구와 시험을 거듭하여 1444년(세종 26년) 공법을 확정하였다. 이 공법의 내용은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내는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과, 매년 농사의 풍흉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최대 20두에서 최소 4두까지 거두어 들이는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이다. 이후 공법은 조선시대 세법의 기본이 되었다. |
| 69 | 69 | == 애민 정책 == |
| 70 | 70 | 세종은 '임금의 직책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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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人君之職, 愛民爲重 임금의 직책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 |
| 73 | > '''세종(1427년 12월 20일)''' | |
| 71 | 74 | == 문서 출처 == |
| 72 | 75 | * 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한 내용을 알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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