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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분류:형사소송법]] | |
2 | 1 | [include(틀:형사소송법)] |
3 | 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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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 | == 개요 == |
6 | 5 | 수사의 상당성이란 범죄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을 나타내는 말로서, 내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이 때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사건이 너무 명확하고 시급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임해야 할 정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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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 | == 상세 == |
8 | 8 | [[고소(법률)|고소]]를 했어도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시킬 수도 있는데 고소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되지 못했거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전무하거나[1], 또는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건 (사이버수사팀에서 담당하는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에서 그 입증이 부족하다거나 등등의 사유로, 고소사실이 수사의 상당성을 충족되지 않을 시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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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 물론 고소인이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고소장도 논리적으로 일괄되게 작성했다면 반려당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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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분류: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