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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vs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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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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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인''' ||조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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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의자''' ||리 씨 {{{-2 (70대 / 남성)}}} ||
9
||<|2><width=50> '''인명[br]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사망''' ||1명 {{{-2 (60대 / 여성)}}} ||
10
|| '''부상''' ||0명 ||
9
||<|1><width=50> '''인명[br]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사망''' ||1명 {{{-2 (64세 / 여성)}}} ||
1110
||<|3> '''피의자[br](리○○)''' || '''혐의''' ||[[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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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br]형량''' ||<-2> ||
1312
|| '''수감처'''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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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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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청소노동자 살인 사건은 [[피의자]] 리씨가 8월 2일 오전 5시 11분쯤 [[서울특별시]]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A씨에게 가위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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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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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리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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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리씨는 피해자 A씨와 지인 관계였으며 대화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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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가 다발성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해 사망했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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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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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는 2020년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하보도의 환경미화를 담당해왔다. 노숙인들이 밤중에 머무는 해당 지하보도의 특수성을 A씨가 잘 알고 있어,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A씨의 담당구역은 계속 유지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리씨도 지난해 5월부터 A씨와 알고 지낸 사이라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잘 아는 분이 계속 맡은 구역을 청소하는 게 업무 효율에도 좋아 업체가 바뀌어도 노동자를 승계해 구역 관리를 해왔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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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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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씨는 과거 노숙 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특별시|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여인숙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리씨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8월 2일 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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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및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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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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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lign=center><tablewidth=800><tablebordercolor=#000,gray><tablebgcolor=#fff,#111><tablecolor=#000,#fff><#000><color=#fff><-4>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br]{{{-2 || {{{-1 [date]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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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idth=10%><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width=20%> '''검거''' || 2024년[br]08월 02일 ||<#f1f1f1,#555>[[피의자]]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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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신청''' || 2024년[br]08월 03일 ||<#f1f1f1,#555>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8월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8월 4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리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리씨는 8월 4일 오후 1시 8분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나왔다. 취재진이 다가서자 리씨는 “찍지 마요”라며 뒤로 물러서는 등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범행을 저질렀냐”고 묻자 모른다고 답했다. “범행도구를 어디서 준비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50414?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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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 || '''제1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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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 ||<bgcolor=#f1f1f1,#55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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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 '''형집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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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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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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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018697?sid=102|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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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2749?sid=102|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