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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17 | *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 행정 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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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19 | 보통 '시'라고 하면, 이들 중 기초자치단체인 시를 말한다.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시(수원시, 평택시, 부천시, 전주시, 청주시, 천안시 등)에는 행정구를 하부 행정 구역으로 둘 수 있다.[4] 2022년 7월 말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시는 경기도 수원시(118만 5184명), 경상남도 창원시(102만 6057명), 경기도 고양시(107만 8189명), 경기도 용인시(107만 8451명)인데, 수원시의 인구는 울산광역시보다 많다. 반면, 인구가 가장 적은 시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4만 29명)이다. |
| 20 | == [[일본]] == | |
| 21 | 일본에서 시(市)는 일본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도부현]](都道府県) 아래 설치된다. 시는 정·촌과 마찬가지로 도도부현 아래의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정·촌과는 달리 군(郡)에 속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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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시가 설치되려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5만 명을 넘고, 중심 시가지에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며, 상공업 등 도시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세대수가 전 체인구의 60%를 넘어야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1965년 이후에는 시정촌 합병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의 정·촌이 합병하여 인구가 3만명 이상이 되어도 시가 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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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한 번 시가 되었다가 정(町)이나 촌(村)으로 환원된 자치단체는 없다. 홋카이도 우타시나이시의 인구는 2014년 9월 30일 기준으로 3,889명으로,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시다. | |
| 20 | 26 | == 본 문서 정보 == |
| 21 | 27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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