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4 vs r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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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96 | == 대마초 흡연 사건 == |
| 97 | 97 | 1999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집 등에서 대마초를 피운 신동엽을 대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신동엽은 1998년 8월 15일 미국 어학연수에서 귀국할 때 대마초 3g을 몰래 반입하여, 다음 날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에 있었던 자신의 집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친구 집 등등의 장소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우는 등 대마초 7g을 7차례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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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그러다가 구속 4일 뒤인 12월 18일 서울지방법원은 신동엽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2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였다. 보석의 허가 사유는 "신씨가 전과가 없는데다 혐의 사실도 단지 몇 차례 대마초를 피웠다는 것뿐이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 "신씨에게 적용됐던 혐의 중 대마초 밀수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 |
| 99 | 그러다가 구속 4일 뒤인 12월 18일 서울지방법원은 신동엽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2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였다. 보석의 허가 사유는 "신씨가 전과가 없는 데다 혐의 사실도 단지 몇 차례 대마초를 피웠다는 것뿐이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 "신씨에게 적용됐던 혐의 중 대마초 밀수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 |
| 100 | 100 | 당시 교제 중이던 모델 이소라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자신은 신동엽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00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경민 판사는 대마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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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02 | == 여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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