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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 vs 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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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023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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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 제6공화국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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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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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신림동 공원 강간 살인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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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gcolor=#fafafa> {{{#!wiki style="margin: -5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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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의자[br](최윤종)''' || '''혐의''' ||강간, 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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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 [*2023년8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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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2>{{{#!wiki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20; padding: 3px 5px; border-radius: 5px 5px 5px 5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0.9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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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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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 '''제1심 : 무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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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br]형량''' ||<-2>{{{#!wiki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20; padding:3px 5px; border-radius: 5px 5px 5px 5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0.9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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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 '''대기중'''}}}}}} ||
2020
|| '''수감처''' ||<-2>{{{#!wiki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20; padding: 3px 5px; border-radius: 5px 5px 5px 5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0.9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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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은 최윤종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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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간 등 살인 혐의는 강간 미수 상관 없이 피해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 적용되므로 혐의는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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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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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17일, 경찰은 피의자 최윤종을 행 26분 만에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하여 12 10분 경, 현장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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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19일,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정판사는 피의자 최윤종을 "죄의 중대성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포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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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22,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피해자 A씨를 부검하여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피의자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뇌에 산소가 급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했고 피해자 A씨가 사망했다는 진단이다. 경찰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를 받아보고 피해자 A씨가 사망하게 된 경위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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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23일,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 최윤종이 공개된 장소에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불특정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여 숨지게 하고 범행 장소의 CCTV와 자백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유사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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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25일, 피의자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4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철저한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 최윤종은 이 날 경찰서에 몰려든 취재진을 보고 "우와"라는 짧은 탄성을 내뱉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조롱을 당하는 기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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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및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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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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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lign=center><tablewidth=800><tablebordercolor=#000,gray><tablebgcolor=#fff,#111><tablecolor=#000,#fff><#000><color=#fff><-4> '''수사 재판 단계'''[br]{{{-2 || {{{-1 [date]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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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width=15%><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width=17%> '''체포''' || 2023년[br]8월 17 ||<#f1f1f1,#555>'''현행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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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 2023년[br]8월 19||<#f1f1f1,#555>'''피의자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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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개''' || 2023년[br]8월 23일 ||<bgcolor=#f1f1f1,#555555>'''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 최윤종이 공개된 장소에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불특정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여 숨지게 하고 범행 장소의 CCTV와 자백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유사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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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 2023년[br]8월 25일 ||<#f1f1f1,#555>'''사건 검찰 송치'''[* 피의자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4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철저한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 최윤종은 이 날 경찰서에 몰려든 취재진을 보고 "우와"라는 짧은 탄성을 내뱉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조롱을 당하는 기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br](서울중앙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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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 || '''제1심''' || 2023년[br]12월 11일 ||'''사형 구형'''[* 검찰은 1심 재판에서 "피의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발 가능성이 있다. 또 피해자 유족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람들이 많은 낮 시간 때 사건이 일어났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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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심''' || 2024년[br]6월 12일 ||<bgcolor=#f1f1f1,#555555>'''사형 구형'''[*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 범행을 준비·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br]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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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 '''형집행''' || 대기중 || '''대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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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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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최윤종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서울 금천구 자택에 부모님과 거주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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