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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신림동 공원 강간 살인 사건
파일:피의자 최윤종 신상공개.png
▲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공개 ▲
발생일
2023년 8월 17일 오전 11시 44분경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
유형
묻지마 범죄
피의자
최윤종 (남, 1993년생/30세)
인명
피해
사망
1명 [1]
부상
0명
피의자
(최윤종)
혐의
강간, 살인
상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 [2023년8월25일]
재판
제1심 : 무기징역
제2심 : 무기징역
최종
형량
수감처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수감중
1. 개요2. 범행 동기3. 수사 및 재판4. 피의자5. 피해자
5.1. 유족 측의 주장
6. 계획 된 범행7. 여담8.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은 2023년 8월 17일 30대 피의자 최윤종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너클로 폭행한 후 성폭행으로 심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 여성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피해자 여성은 사건 발생 후 이틀 간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가 8월 19일 오후 3시 40분 경 사망하였다.

2. 범행 동기[편집]

서울관악경찰서는 8월 25일, 피의자 최윤종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혐의로 검찰에 송치 했다.

이 날, 최윤종은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 경찰의 질문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답했다.

이후 취재진이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그건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사망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윤종은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가 피해자의 1차 부검 소견을 밝히면서 보강 수사를 이어오다 최윤종으로부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검찰은 최윤종(30)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본 뒤 이를 모방해 치밀한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검찰은 최윤종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강간 등 살인 혐의는 강간 미수 상관 없이 피해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 적용되므로 혐의는 바뀌지 않는다.

3. 수사 및 재판[편집]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 기준 ||
수사
체포
2023년
8월 17일
현행범 체포
구속
2023년
8월 19일
피의자 구속
신상공개
2023년
8월 23일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3]
검찰
2023년
8월 25일
사건 검찰 송치[4]
(서울중앙지검)
재판
제1심
2023년
12월 11일
무기징역[5]
(서울중앙지법)
제2심
2024년
6월 12일
무기징역[6]
서울중앙지검
집행
형집행
2024년
8월 29일

4. 피의자[편집]

피의자 최윤종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서울 금천구 자택에 부모님과 거주중이었다.

최윤종은 자택과 PC방을 오가며 '은둔형 외톨이'처럼 생활 한 것으로 보인다.

자택 인근 PC방에서 하루에 6시간 넘게 게임을 했고 PC방 한 곳에서 2년 동안 570시간 넘게 게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최윤종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통화기록이 거의 배달 음식점이었고 친구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 한 것은 극히 드물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윤종은 과거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는 하지 않았다고 가족이 경찰에 설명했다.

5. 피해자[편집]

피의자 최윤종의 폭행으로 사망한 피해자 A씨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늘 밝은 에너지를 가진 선생님이었다고 A씨 동료 교사는 말했다.

피해자 A씨의 빈소를 다녀온 A씨의 동료 교사는 "이번 사건은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빈소에는 오열하는 소리가 이어졌고 유가족분들 표정은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다.

또 "생전 A교사의 SNS에는 아이들 사진이 전부일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늘 밝은 에너지를 가진 선생님이었다. 교대 시절부터 밝은 성격이었고 자기가 힘들어도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성격이셨다. 아이들에게는 친구 같은 선생님으로 인기도 많았다"고 했다.

그는 "부디 하늘에서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피의자에 엄벌을 촉구한다"라고 하기도 했다.

5.1. 유족 측의 주장[편집]

유족 측은 피해자 A씨의 진단서를 공개하면서 "피의자가 피해자 A씨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어떠한 구조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의자가 피해자 A씨를 고의적으로 살인 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범행 당일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또 피해자 머리에 상처가 확인이 됐고 장들도 제 기능을 못해 '다발성 장기부전'도 진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피해자A씨를 부검한 국과수는 '경부압박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사인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6. 계획 된 범행[편집]

현재 피의자 최윤종은 성폭행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윤종은 경찰조사에서 "너클을 범행도구로 쓰기 위해 인터넷에 검색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피해자 A씨의 1차 부검 결과를 밝혔다.

"피의자 최윤종이 피해자 A씨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뇌에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사망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 피의자 최윤종이 피해자 A씨를 너클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피해자 A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법의학에 소견에 따라 최윤종의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재현 연구위원은 "국과수가 1차 소견만 밝혔지만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최윤종이 살인을 고의적으로 저질렀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윤종의 핸드폰을 포렌식한 결과 게임, 웹소설 등 사이트를 방문한 이력과 너클, 성폭행, 살인 등에 기사를 열람한 이력도 확인했다.

경찰은 포털 사이트를 검색한 이력을 조사하여 최윤종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는지를 밝혀 낼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은 '고의적으로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최윤종은 앞서 서술했듯이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은 '은둔형 외툴이처럼 살아왔고 문자도 대부분 가족들끼리만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윤종의 가족은 "최윤종이 병원에서 우울증을 진단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7. 여담[편집]

  • 최윤종의 휴대전화에서 "용기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라는 등에 메모가 발견됐다.
  • 경찰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 A씨에게 CPR(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최윤종은 갈증이 난다며 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 최윤종에 대한 임상심리평가에서는 '지적장애는 없고 자기 조절력과 충동 통제가 저하된 상태에서 원초적인 욕구와 성관계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고자 욕구 충족 방식으로 행동화한 것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 검찰은 "최윤종이 2023년 4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구매했고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했다"며 최윤종이 4개월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혔다.

8.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1] 사망한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가 사고 발생 이틀 후에 사망하였다.[2023년8월25일] [3]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 최윤종이 공개된 장소에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불특정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여 숨지게 하고 범행 장소의 CCTV와 자백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유사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4] 피의자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4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철저한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 최윤종은 이 날 경찰서에 몰려든 취재진을 보고 "우와"라는 짧은 탄성을 내뱉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조롱을 당하는 기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5] 검찰은 1심 재판에서 "피의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발 가능성이 있다. 또 피해자 유족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람들이 많은 낮 시간 때 사건이 일어났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6]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 범행을 준비·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7]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