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2 vs r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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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분류:대한민국 | |
1 |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 |
2 | 2 | [include(틀:사건사고)] |
3 | 3 |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신림동 공원 강간 살인 사건'''}}} || |
4 | 4 | ||<-4><bgcolor=#fafafa> {{{#!wiki style="margin: -5px -10px" |
... | ... | |
11 | 11 | ||<-2> '''피의자''' ||최윤종 {{{-2 (남, 1993년생/30세)}}} || |
12 | 12 | ||<|2><width=50> '''인명[br]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사망''' ||1명 [* 사망한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가 사고 발생 이틀 후에 사망하였다.] || |
13 | 13 | || '''부상''' ||0명 || |
14 | ||<|5> '''피의자[br](최윤종)''' || '''혐의''' ||강간, 살인 || | |
14 | ||<|5> '''피의자[br](최윤종)''' || '''혐의''' ||강간, [[살인]] || | |
15 | 15 | || '''상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 [*2023년8월25일]|| |
16 | || '''재판''' ||<-2>{{{# | |
17 | {{{#fff '''제 | |
18 | || '''최종[br]형량''' ||<-2> | |
19 | ||
20 | || '''수감처''' ||<-2> | |
21 | ||
16 | || '''재판''' ||<-2>{{{#fff '''제1심 : [[무기징역]]'''}}}[br]{{{#fff '''제2심 : [[무기징역]]'''}}} || | |
17 | || '''최종[br]형량''' ||<-2>[[무기징역]] || | |
18 | || '''수감처''' ||<-2>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수감중 || | |
22 | 19 | [목차] |
23 | 20 | == 개요 == |
24 | 21 |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은 2023년 8월 17일 30대 피의자 최윤종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너클]]로 폭행한 후 성폭행으로 심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 여성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피해자 여성은 사건 발생 후 이틀 간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가 8월 19일 오후 3시 40분 경 사망하였다. |
... | ... | |
47 | 44 | || '''구속''' || 2023년[br]8월 19일 ||<#f1f1f1,#555>'''피의자 구속''' || |
48 | 45 | || '''신상공개''' || 2023년[br]8월 23일 ||<bgcolor=#f1f1f1,#555555>'''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 최윤종이 공개된 장소에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불특정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여 숨지게 하고 범행 장소의 CCTV와 자백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유사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
49 | 46 | || '''검찰''' || 2023년[br]8월 25일 ||<#f1f1f1,#555>'''사건 검찰 송치'''[* 피의자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4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철저한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 최윤종은 이 날 경찰서에 몰려든 취재진을 보고 "우와"라는 짧은 탄성을 내뱉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조롱을 당하는 기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br](서울중앙지검) || |
50 | || '''재판''' || '''제1심''' || 2023년[br]12월 11일 ||'''사형 구형'''[* 검찰은 1심 재판에서 "피의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발 가능성이 있다. 또 피해자 유족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람들이 많은 낮 시간 때 사건이 일어났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서울중앙지법) || | |
47 | ||<|2> '''재판''' || '''제1심''' || 2023년[br]12월 11일 ||'''사형 구형'''[* 검찰은 1심 재판에서 "피의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발 가능성이 있다. 또 피해자 유족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람들이 많은 낮 시간 때 사건이 일어났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서울중앙지법) || | |
48 | || '''제2심''' || 2024년[br]6월 12일 ||<bgcolor=#f1f1f1,#555555>'''사형 구형'''[*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 범행을 준비·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br]서울중앙지검|| | |
51 | 49 | || '''집행''' || '''형집행''' || 대기중 || '''대기중''' || |
52 | 50 | }}} |
53 | 51 | == 피의자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