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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4 vs r18
......
1111
||<-2> '''피의자''' ||최윤종 {{{-2 (남, 1993년생/30세)}}} ||
1212
||<|2><width=50> '''인명[br]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사망''' ||1명 [* 사망한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가 사고 발생 이틀 후에 사망하였다.] ||
1313
|| '''부상''' ||0명 ||
14
||<|5> '''피의자[br](최윤종)''' || '''혐의''' ||강간, 살인 ||
14
||<|5> '''피의자[br](최윤종)''' || '''혐의''' ||강간, [[살인]] ||
1515
|| '''상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 [*2023년8월25일]||
16
|| '''재판''' ||<-2>{{{#fff '''제1심 : 무기징역'''}}}[br]{{{#fff '''제2심 : 무기징역'''}}} ||
17
|| '''최종[br]형량''' ||<-2>{{{#!wiki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20; padding:3px 5px; border-radius: 5px 5px 5px 5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0.9em"
18
{{{#fff '''대중'''}}}}}} ||
16
|| '''재판''' ||<-2>{{{#fff '''제1심 : [[무기징역]]'''}}}[br]{{{#fff '''제2심 : [[무기징역]]'''}}} ||
17
|| '''최종[br]형량''' ||<-2>[[무징역]] ||
1918
|| '''수감처''' ||<-2>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수감중 ||
2019
[목차]
2120
== 개요 ==
......
4544
|| '''구속''' || 2023년[br]8월 19일 ||<#f1f1f1,#555>'''피의자 구속''' ||
4645
|| '''신상공개''' || 2023년[br]8월 23일 ||<bgcolor=#f1f1f1,#555555>'''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 최윤종이 공개된 장소에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불특정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여 숨지게 하고 범행 장소의 CCTV와 자백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유사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4746
|| '''검찰''' || 2023년[br]8월 25일 ||<#f1f1f1,#555>'''사건 검찰 송치'''[* 피의자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4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철저한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 최윤종은 이 날 경찰서에 몰려든 취재진을 보고 "우와"라는 짧은 탄성을 내뱉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조롱을 당하는 기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br](서울중앙지검) ||
48
||<|2> '''재판''' || '''제1심''' || 2023년[br]12월 11일 ||'''사형 구형'''[* 검찰은 1심 재판에서 "피의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발 가능성이 있다. 또 피해자 유족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람들이 많은 낮 시간 때 사건이 일어났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서울중앙지법) ||
49
|| '''제2심''' || 2024년[br]6월 12일 ||<bgcolor=#f1f1f1,#555555>'''사형 구형'''[*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 범행을 준비·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br]서울중앙지검||
50
|| '''집행''' || '''형집행''' || 대기중 || '''대기중''' ||
47
||<|2> '''재판''' || '''제1심''' || 2023년[br]12월 11일 ||'''[[무기징역]]'''[* 검찰은 1심 재판에서 "피의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발 가능성이 있다. 또 피해자 유족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람들이 많은 낮 시간 때 사건이 일어났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서울중앙지법) ||
48
|| '''제2심''' || 2024년[br]6월 12일 ||<bgcolor=#f1f1f1,#555555>'''[[무기징역]]'''[*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 범행을 준비·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br]서울중앙지검||
49
|| '''집행''' || '''형집행''' || 2024년[br]8월 29일 ||'''[[무기징역]][*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5150
}}}
5251
== 피의자 ==
5352
피의자 최윤종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서울 금천구 자택에 부모님과 거주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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