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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분류: | |
1 | [[분류:대한민국 제6공화국 사건사고]] | |
2 | 2 | [include(틀:사건사고)] |
3 | 3 |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신림동 공원 강간 살인 사건'''}}} || |
4 | 4 | ||<-4><bgcolor=#fafafa> {{{#!wiki style="margin: -5px -1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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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4 | ||<|5> '''피의자[br](최윤종)''' || '''혐의''' ||강간, 살인 || |
15 | 15 | || '''상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 [*2023년8월25일]|| |
16 | 16 | || '''재판''' ||<-2>{{{#!wiki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20; padding: 3px 5px; border-radius: 5px 5px 5px 5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0.9em" |
17 | {{{#fff ''' | |
17 | {{{#fff '''제1심 : 무기징역'''}}}}}} || | |
18 | 18 | || '''최종[br]형량''' ||<-2>{{{#!wiki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20; padding:3px 5px; border-radius: 5px 5px 5px 5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0.9em" |
19 | 19 | {{{#fff '''대기중'''}}}}}} || |
20 | 20 | || '''수감처''' ||<-2>{{{#!wiki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20; padding: 3px 5px; border-radius: 5px 5px 5px 5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0.9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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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34 | 또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35 | 35 | |
36 | 36 | 경찰은 국과수가 피해자의 1차 부검 소견을 밝히면서 보강 수사를 이어오다 최윤종으로부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
37 | == 수사 == | |
38 | * 2023년 8월 17일, 경찰은 피의자 최윤종을 범행 26분 만에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하여 12시 10분 경, 현장에서 체포했다. | |
39 | 37 | |
40 | ||
38 | 검찰은 최윤종(30)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본 뒤 이를 모방해 치밀한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 |
41 | 39 | |
42 | ||
40 | 또 검찰은 최윤종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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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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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하지만 강간 등 살인 혐의는 강간 미수 상관 없이 피해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 적용되므로 혐의는 바뀌지 않는다. | |
43 | == 수사 및 재판 == | |
44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 |
45 | ||<table align=center><tablewidth=800><tablebordercolor=#000,gray><tablebgcolor=#fff,#111><tablecolor=#000,#fff><#000><color=#fff><-4>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br]{{{-2 || {{{-1 [date] 기준}}} ||}}} || | |
46 | ||<|4><width=15%><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width=17%> '''체포''' || 2023년[br]8월 17일 ||<#f1f1f1,#555>'''현행범 체포''' || | |
47 | || '''구속''' || 2023년[br]8월 19일 ||<#f1f1f1,#555>'''피의자 구속''' || | |
48 | || '''신상공개''' || 2023년[br]8월 23일 ||<bgcolor=#f1f1f1,#555555>'''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 최윤종이 공개된 장소에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불특정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여 숨지게 하고 범행 장소의 CCTV와 자백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유사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 |
49 | || '''검찰''' || 2023년[br]8월 25일 ||<#f1f1f1,#555>'''사건 검찰 송치'''[* 피의자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4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철저한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 최윤종은 이 날 경찰서에 몰려든 취재진을 보고 "우와"라는 짧은 탄성을 내뱉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조롱을 당하는 기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br](서울중앙지검) || | |
50 | || '''재판''' || '''제1심''' || 2023년[br]12월 11일 ||'''사형 구형'''[* 검찰은 1심 재판에서 "피의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발 가능성이 있다. 또 피해자 유족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람들이 많은 낮 시간 때 사건이 일어났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서울중앙지법) || | |
51 | || '''집행''' || '''형집행''' || 대기중 || '''대기중''' || | |
52 | }}} | |
47 | 53 | == 피의자 == |
48 | 54 | 피의자 최윤종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서울 금천구 자택에 부모님과 거주중이었다. |
49 | 55 | |
... | ... | |
92 | 98 | 피의자 최윤종은 앞서 서술했듯이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은 '은둔형 외툴이처럼 살아왔고 문자도 대부분 가족들끼리만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93 | 99 | |
94 | 100 | 최윤종의 가족은 "최윤종이 병원에서 우울증을 진단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
101 | == 여담 == | |
102 | * 최윤종의 휴대전화에서 "용기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라는 등에 메모가 발견됐다. | |
103 | ||
104 | * 경찰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 A씨에게 CPR(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최윤종은 갈증이 난다며 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 |
105 | ||
106 | * 최윤종에 대한 임상심리평가에서는 '지적장애는 없고 자기 조절력과 충동 통제가 저하된 상태에서 원초적인 욕구와 성관계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고자 욕구 충족 방식으로 행동화한 것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 |
107 | ||
108 | * 검찰은 "최윤종이 2023년 4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구매했고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했다"며 최윤종이 4개월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혔다. | |
95 | 109 | == 본 문서 정보 == |
96 | 110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97 | 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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