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4 vs r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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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4 | ||<-3><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신창원 재판''' || |
| 25 | 25 | ||<bgcolor=#bc002d><rowcolor=#fff><width=8.3%> '''항목''' ||<bgcolor=#bc002d><width=18.3%> '''수사기관''' ||<bgcolor=#bc002d><width=38.3%> '''형량''' || |
| 26 | 26 | ||<-3><bgcolor=#fff> {{{#FFF '''혐의 : 특수강도강간 등'''}}} || |
| 27 | ||<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br]{{{-2 (서울중앙지법)}}}'''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
| 27 | ||<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br]{{{-2 (서울중앙지법)}}}''' || '''피의자 형의 선고'''[br]{{{-2 (2000년 9월 25일, 피고인에게 [[징역]] 22년 6월 선고)[br][*선고사유 재판부는 피고인이 탈주중 충북 청주에서 김모(여)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모호하고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다.]}}} || | |
| 28 | 28 | ||<bgcolor=#bc002d> '''항소심[br]{{{-2 (부산고등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2000년 9월 25일, 피고인에게 [[징역]] 22년 6월 선고)[br][*선고사유 재판부는 피고인이 탈주중 충북 청주에서 김모(여)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모호하고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다.]}}} || |
| 29 | 29 | ||<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
| 30 | 30 | == 탈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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