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5 vs r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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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신창원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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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bc002d><rowcolor=#fff><width=8.3%> '''항목''' ||<bgcolor=#bc002d><width=18.3%> '''수사기관''' ||<bgcolor=#bc002d><width=38.3%> '''형량''' ||
2626
||<-3><bgcolor=#fff> {{{#FFF '''혐의 : 특수강도강간 등'''}}} ||
27
||<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br]{{{-2 (서울중앙지법)}}}''' || '''피의자 형의 선고'''[br]{{{-2 (2000년 9월 25일, 피고인에게 [[징역]] 22년 6월 선고)[br][*선고사유 재판부는 피고인이 탈주 충북 청주에서 김모()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소한 검찰의 공사실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모호하고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없다”며 원심대로 무죄선고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선고공판에서 검찰항소를 기각, 원심 징역 22년 6월을 선고다.]}}} ||
27
||<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br]{{{-2 (서울중앙지법)}}}''' || '''피의자 형의 선고'''[br]{{{-2 (2000년 9월 25일, 피고인에게 [[징역]] 22년 6월 선고)[br][*선고사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교도소 탈주이후 전국을 무대로 1백차례가 넘는 절도 강도행각을 벌인데다 마취제와 쇠파이프를 파출소에 침입, 무기탈취를 기도하고 공권력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인질강도벌이 범행치밀성이나담성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고 밝혔다.]}}} ||
2828
||<bgcolor=#bc002d> '''항소심[br]{{{-2 (부산고등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2000년 9월 25일, 피고인에게 [[징역]] 22년 6월 선고)[br][*선고사유 재판부는 피고인이 탈주중 충북 청주에서 김모(여)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모호하고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다.]}}} ||
2929
||<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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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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