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6 vs r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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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26 | ||<-3><bgcolor=#fff> {{{#FFF '''혐의 : 특수강도강간 등'''}}} || |
| 27 | 27 | ||<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br]{{{-2 (서울중앙지법)}}}''' || '''피의자 형의 선고'''[br]{{{-2 (2000년 9월 25일, 피고인에게 [[징역]] 22년 6월 선고)[br][*선고사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교도소 탈주이후 전국을 무대로 1백여차례가 넘는 절도 및 강도행각을 벌인데다 마취제와 쇠파이프를 소지한채 파출소에 침입, 무기탈취를 기도하고 국가공권력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인질강도를 벌이는 등 범행의 치밀성이나 대담성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
| 28 | 28 | ||<bgcolor=#bc002d> '''항소심[br]{{{-2 (부산고등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2000년 9월 25일, 피고인에게 [[징역]] 22년 6월 선고)[br][*선고사유 재판부는 피고인이 탈주중 충북 청주에서 김모(여)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모호하고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다.]}}} || |
| 29 | ||<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
| 29 | ||<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피고인에게 [[징역]] 22년 6월 선고)}}} || | |
| 30 | 30 | == 탈옥 == |
| 31 | 31 | 신창원은 1997년 1월 20일 부산교도소 화장실 환풍구 쇠창살을 쇠톱날로 절단하고 교회 공사장으로 숨은 다음 굴을 파고 탈출하였다. 환풍구는 32cmx28cm 정도 크기였는데, 이 환풍구를 통과하기 위하여 신창원은 끼니를 굶으며 몸무게를 두 달 동안 15kg까지 감량하였다. 신창원은 교도소 탈출 이후 약 2년 동안 전국을 오가며 약 9억 8천여만원을 훔쳤고, 훔친 돈으로 유흥업소, 다방 여종업원들을 유혹해 동거하며 아지트로 삼지만, 살 곳이 없을 때는 토굴, 상자 등에서 생활 하며 쥐고기로 연명한 적도 있다 한다. 신창원은 경찰관의 추격에 쫓기던 중 담당 형사 원종열 경장이 쏜 발터 PP에 맞아 부상당하고도 추격을 따돌려 초인적 체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신창원의 검거를 위하여 헬리콥터, 전경을 동원하였지만 번번이 속수무책, 신창원을 열 세 차례 눈앞에서 놓쳤다. 1999년 7월 16일, 신창원이 숨은 전라남도 순천 금당 대주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 수리공의 제보를 받은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고, 2년 6개월(907일)간의 탈옥 생활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후 당시 수사과장 김진희는 제63대 광주 동부 경찰서장으로 부임, 신고한 수리공은 경찰에 특채됐다. 국내 여성 경찰 공무원 최초 강력 계장으로 임명된 박미옥 경감도 당시 특검팀 소속으로 활약한다. |
| 32 | 32 | == 재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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