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2 vs 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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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bc002d><rowcolor=#fff><width=8.3%> '''항목''' ||<bgcolor=#bc002d><width=18.3%> '''수사기관''' ||<bgcolor=#bc002d><width=38.3%> '''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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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gcolor=#fff> {{{#FFF '''혐의 : 특수강도강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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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br]{{{-2 (서울중앙지법)}}}'''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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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bc002d> '''항소심[br]{{{-2 (부산고등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2000년 9월 28일, 피고인에게 [[징역]] 22년 6월 선고)[br][*선고사유 재판부는 "국가긴급권의 행사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함으로 지극히 예외적 경우 한해 이뤄져야 한다"면"그러나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일부 국무위원에게만 통지해 국무회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법질서를 호할 의무가 있는데절차적 요건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대민국을 위해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무원을 사실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고인은 죄질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처벌이 필요하""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참작했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97165?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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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bc002d> '''항소심[br]{{{-2 (부산고등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2000년 9월 28일, 피고인에게 [[징역]] 22년 6월 선고)[br][*선고사유 재판부는 피고 탈주중 충북 청주에서 김모(여)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특강간)로 기소검찰의사실 해자의 진술모호하고 범행정할 증거가 원심대무죄를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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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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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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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은 1997년 1월 20일 부산교도소 화장실 환풍구 쇠창살을 쇠톱날로 절단하고 교회 공사장으로 숨은 다음 굴을 파고 탈출하였다. 환풍구는 32cmx28cm 정도 크기였는데, 이 환풍구를 통과하기 위하여 신창원은 끼니를 굶으며 몸무게를 두 달 동안 15kg까지 감량하였다. 신창원은 교도소 탈출 이후 약 2년 동안 전국을 오가며 약 9억 8천여만원을 훔쳤고, 훔친 돈으로 유흥업소, 다방 여종업원들을 유혹해 동거하며 아지트로 삼지만, 살 곳이 없을 때는 토굴, 상자 등에서 생활 하며 쥐고기로 연명한 적도 있다 한다. 신창원은 경찰관의 추격에 쫓기던 중 담당 형사 원종열 경장이 쏜 발터 PP에 맞아 부상당하고도 추격을 따돌려 초인적 체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신창원의 검거를 위하여 헬리콥터, 전경을 동원하였지만 번번이 속수무책, 신창원을 열 세 차례 눈앞에서 놓쳤다. 1999년 7월 16일, 신창원이 숨은 전라남도 순천 금당 대주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 수리공의 제보를 받은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고, 2년 6개월(907일)간의 탈옥 생활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후 당시 수사과장 김진희는 제63대 광주 동부 경찰서장으로 부임, 신고한 수리공은 경찰에 특채됐다. 국내 여성 경찰 공무원 최초 강력 계장으로 임명된 박미옥 경감도 당시 특검팀 소속으로 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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