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4 vs r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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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99 | 공정위는 이 같은 에듀윌 광고를 ‘표시광고법상 기만 광고’라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광고를 보는 소비자를 기만해 마치 에듀윌이 모든 분야‧기간에서 업계 1등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에듀윌은 기만할 의도가 없었고, 광고 대상인 수험생들은 해당 표현에 더 비판적으로 반응해 주의 깊게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에듀윌 측은 과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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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01 |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 대부분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며 “에듀윌이 광고를 3년 넘게 계속한 점, 유사한 광고를 반복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광고 중지 명령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 행위의 중대성과 광고 기간 등을 고려하면 2억원대의 과징금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 102 | === 퇴사 직원 명예훼손 논란 === | |
| 103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년 6월 22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악성 비방을 한 에듀윌 전 직원 방 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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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방 모씨는 국내 포털에 게재된 사건·사고 기사에 에듀윌 관련 총 17개의 악성 댓글을 작성했다. 해당 기사들은 모두 에듀윌과 무관한 기사로, 방 씨는 주목도 높은 기사의 댓글을 활용해 에듀윌과 전 대표이사를 비방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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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방 씨의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임을 인정받아 약식 명령이 결정됐다. 법원은 방 씨의 비방 내용에 대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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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또한 에듀윌 측이 온라인 상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17차례 작성한 익명의 작성자를 ‘신원미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나, 조사 결과 에듀윌 전 직원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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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에듀윌 전 직원인 방 모씨는 에듀윌에서 수 년간 근무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후, 자신의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댓글에 에듀윌을 비방하는 글을 수시로 남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언론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들을 수차례 제보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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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에듀윌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https://www.asiatime.co.kr/206055|#]] | |
| 102 | 114 | === 환급금 지연 논란 === |
| 103 | 115 | 에듀윌은 '더블환급 합격패스' 상품을 판매 중인데 당해(2023년) 연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수강료와 책값을 100%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실제 <더팩트> 취재진이 에듀윌 홈페이지에 가입 후 해당 상품의 구매 단계까지 가서 내용을 살펴보니 '수강료와 책값까지 100% 환급'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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