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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에듀윌 광고를 ‘표시광고법상 기만 광고’라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광고를 보는 소비자를 기만해 마치 에듀윌이 모든 분야‧기간에서 업계 1등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에듀윌은 기만할 의도가 없었고, 광고 대상인 수험생들은 해당 표현에 더 비판적으로 반응해 주의 깊게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에듀윌 측은 과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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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 대부분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며 “에듀윌이 광고를 3년 넘게 계속한 점, 유사한 광고를 반복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광고 중지 명령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 행위의 중대성과 광고 기간 등을 고려하면 2억원대의 과징금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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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 지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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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 지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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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은 '더블환급 합격패스' 상품을 판매 중인데 당해(2023년) 연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수강료와 책값을 100%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실제 <더팩트> 취재진이 에듀윌 홈페이지에 가입 후 해당 상품의 구매 단계까지 가서 내용을 살펴보니 '수강료와 책값까지 100% 환급'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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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 절차는 최종 합격 후 7일 이내 지정된 카페 또는 개인 블로그에 합격 수기를 작성하고 에듀윌 홈페이지에 합격 수기 내용을 등록해 환급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금액을 돌려주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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