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9 vs 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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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수당 지원 : 경조금, 장기근속 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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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시설 : 쾌적한 업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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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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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합격 1위 광고 기만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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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은 2018~2021년 버스와 지하철 역사 등에 자사 교육 서비스 광고를 게시했는데, 공정위가 이에 대해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에듀윌은 광고지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 등을 큰 글씨로 적었다. ‘5년간 아무도 깨지 못한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합격자 수는 2016~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 한 회차에 한정된 결과였고, 공무원 1위는 2015년 브랜드 인지도 조사 등에 근거한 내용이었다. 이런 제한 사항들은 전체 광고 지면의 0.1%~4.8%로 작게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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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에듀윌 광고를 ‘표시광고법상 기만 광고’라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광고를 보는 소비자를 기만해 마치 에듀윌이 모든 분야‧기간에서 업계 1등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에듀윌은 기만할 의도가 없었고, 광고 대상인 수험생들은 해당 표현에 더 비판적으로 반응해 주의 깊게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에듀윌 측은 과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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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 대부분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며 “에듀윌이 광고를 3년 넘게 계속한 점, 유사한 광고를 반복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광고 중지 명령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 행위의 중대성과 광고 기간 등을 고려하면 2억원대의 과징금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