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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이 양 회장 일가 소유 회사 브랜드발전소에 일감을 몰아주고 편익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의 편법 증여’가 이뤄진 꼴이다. 지난해에는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역전되기도 했다. 에듀윌의 2020년 매출은 1193억원으로 설립 이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고, 2021년에는 1557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브랜드발전소 매출과 영업이익은 2020년 79억원, 8억원에서 이듬해 255억원, 35억원으로 급증했다. 영업이익만 보면 브랜드발전소가 에듀윌의 3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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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관계자는 “브랜드발전소가 지하철 매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에듀윌 온·오프라인 광고 가운데 지하철 광고를 많이 받았다”며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지만 광고업계 관행이고,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는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랜드발전소는 올해 초 서울 을지로 지하도상가 광고사업권을 업계 예상보다 많은 2억1680만원을 써내 낙찰받는 등 지하철 광고 공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안정적 일감을 등에 업고 공격적으로 매체 확보에 나선다는 해석이 나온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600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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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광고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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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듀윌에 1억5400만원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특히 에듀윌의 경우, 허위 할인 광고와 함께 추첨을 통해 에어팟 등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에어팟을 구매한 적도 경품 추첨을 한 적도 없어 충격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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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사 몰에 109개 강의를 '기간 한정 할인'처럼 꾸며 반복 광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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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만 5만 원 할인", "지금 결제 시 특별 혜택"이라고 소비자들의 조바심을 유도해 상품을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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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에듀윌은 상품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탭,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 경품을 구매한 적도 없었으며, 추첨한 일도 없어 소비자를 '호갱' 취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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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은 지난 2019년 ‘부당 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 준수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다. 자신들이 저지를 거짓 광고 행위가 위법 사항인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 같은 일을 벌여 온라인 교육 시장 전반의 신뢰를 흔들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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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런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구매하면 운에 따라 경품으로 고가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고, 고가의 경품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온라인교육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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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이번 조치를 통해 자격증, 공무원 시험 대비 관련 온라인 교육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 등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간 한정 광고를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고가의 경품을 구매하여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품을 지급한다고 거짓 광고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경품 행사를 빙자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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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https://m.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3194399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