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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3 | 일례로 쏘스뮤직이 여자친구의 영어명칭인 'GFRIEND'를 상표권으로 등록하려 시도했으나 특허청은 상표 등록을 거절했다. 사유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雅號)ㆍ예명(藝名)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와 제11호(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위배된다는 점이었다. 쏘스뮤직이 한글 명칭인 '여자친구'에 대한 상표를 과거에 등록해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GFRIEND' 상표가 거절된 것은, 수요자인 대중에게 '여자친구'는 '대한민국의 6인조 여성 가수 그룹'의 구성원인 여섯 멤버로 인식되어 있으며 특허청 또한 이를 인정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쏘스뮤직과의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자체가 해체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 64 | 64 | == 문서 출처 == |
| 65 | 65 | * 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은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s://ko.m.wikipedia.org/wiki/%EC%97%AC%EC%9E%90%EC%B9%9C%EA%B5%AC_(%EC%9D%8C%EC%95%85_%EA%B7%B8%EB%A3%B9)|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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