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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2>쏘스뮤직[br]{{{-2 (2015. 01. 16. ~ 2021. 05. 22.)[* 쏘스뮤직과의 계약이 만료되었을 뿐 여자친구가 해체하거나 활동 종료된 것은 아니다. 일례로 특허청은 여자친구의 영어명칭인 'GFRIEND'에 대한 쏘스뮤직의 상표권 등록 시도에 대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雅號)ㆍ예명(藝名)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와 제11호(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상표 출원을 거절했다.[br][br]한글 명칭인 '여자친구'에 대한 상표를 쏘스뮤직 측이 이미 등록해둔 상황임에도 이와 같은 결론이 내려진 것은 수요자들에게 있어 '여자친구'는 '대한민국의 6인조 여성 가수 그룹'의 구성원인 여섯 멤버로 인식되어 있으며 특허청 또한 이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쏘스뮤직과의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가 해체/활동 종료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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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28px 5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bottom, #3578a7, #3e72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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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 [* 국내/외 할 것 없이 유통사(레이블)와 관련하여 쏘스뮤직을 향한 팬덤의 불만이 상당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및 킹 레코드 각주 참고.][* [[여자친구 쏘스뮤직 전속계약 종료 논란|계약 종료]]와 관계 없이, 여자친구의 기존 음반 및 음원들은 기존 소속사인 [[쏘스뮤직]]이 소유하고 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킹 레코드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후 멤버들이 여자친구의 이름으로 컴백한다면 유통사가 변경될 수 있다.]}}} ||<-2> 카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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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 ||<-2>[[BUDDY|[[파일:BUDDY 로고.svg|height=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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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5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bottom, #3e6aa5, #4367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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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색'''}}} ||<-2>{{{#!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0eee9; font-size: .8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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