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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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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 | == 개요 == |
| 5 | 영사관 또는 총영사관은 [[영사]]가 주재국에서 직무를 보는 기관이다. 사증 발행, 증명서 발행, 자국민 보호, 타국의 정보 수집, 그 나라와의 친선 관계, 국제 회의와 교섭의 준비 등을 맡아서 한다. | |
| 6 | == 상세 == | |
| 7 | 대사관이 주재국의 수도에만 두는 것과는 달리 영사관은 주재국의 수도에서 떨어져 있는 도시에 설치된다. 또한 대사관은 국가승인을 해야 설치할 수 있지만 영사관은 국가승인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영사는 쉽게 말하면 경찰청 외사과 경감을 말한다. 반드시 경찰만 영사로 해외에 파견되는 것은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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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대사관은 해당 국가의 영토에 속한다고 보는 것과 달리 영사관은 설치된 국가의 영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10 | == 본 문서 정보 == | |
| 11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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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https://ko.wikipedia.org/wiki/%EC%98%81%EC%82%AC%EA%B4%80|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