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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9일 오후 6시 반쯤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성병대(46)에 의해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폭력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 중 김창호 경감이 순직하고 시민 2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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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민간인 총기 난사 사건이다. 이전의 사건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건에선 현장을 지나다 휘말린 무고한 민간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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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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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에서 단독 보도로 사건이 최초로 알려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919815|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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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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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성병대(당시 46세, 이하 모두 사건 당시 나이)는 과거 강간을 저질러 2001년 2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월 8일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미성년자 성폭행을 저질러 2003년 6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로써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복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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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성병대는 경제적 빈곤을 견디다 못해 월세가 극히 저렴한 또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사를 앞두고는 그간의 증오가 분출되면서 일단 이씨가 ‘비밀경찰’임을 확인해 보고자 2016년 10월 17일 그에게 ‘술을 한잔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이씨는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이 일이 트리거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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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대의 그간 쌓여온 증오심이 극심한 분노로 폭발하였다. 그는 마침내 이씨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이동 경로 등을 구상하고 도구 등을 준비하였으며, 이씨에 대한 범행을 마친 후 오패산 방향으로 도주할 때 자신을 추적해 오는 경찰관이 있으면 그 경찰관도 죽이기로 결심했다. '나를 억울하게 처벌받게 한 경찰관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는 전술한 직접 제작한 사제 총을 이용하여 살인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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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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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대는 10월 19일 18시 20분, 이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앞에서 그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뒤따라가 바로 옆에서 사제총 중에서 1정을 꺼내어 5개의 총열에 각 3발씩 장착된 것으로 조준하여 발사하였으나 맞지 않았다. 총을 쏘는 것을 본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5회 때렸고, 피해자가 두개골 함몰 골절로 기절하자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멈추었다. 이로 인해 다행히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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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체포 당시 헬멧을 쓰고 방탄복을 입고 있었으며, 17정에 달하는 사제 총기들과 칼 7자루, 사제 폭탄 1개를 가방에 소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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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그나마 초동대응을 경찰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피해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부처인 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은 기껏해야 삼단봉 정도만 휴대하기 때문에 이쪽이 초동조치를 했다면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다수 가진 범인은 통제불능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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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된 사제 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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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사용한 급조 총기는 쇠구슬을 탄환으로 사용했다. 겉보기엔 중학생이 만든 듯 조잡해 보이지만, 이걸로 발사된 총알이 급소에 맞으면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다. 경찰이 같은 방식으로 만든 총기로사건 8일 후 경찰기동대 사격훈련장에서 위력실험을 해본 결과, 맥주병을 두 동강 냈으며 인간의 근육과 비슷한 강도인 젤라틴 블럭을 34cm나 관통했다. 경찰이 쓰는 리볼버보다 약간 못한 수준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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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직후에는 총기의 파이프 고정에 사용된 고무줄을 발사동력으로 착각해 슬링샷에 가깝게 보도되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화약을 점화시켜 발사하는 원시적인 화승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화약은 장난감 폭죽에서 빼내 사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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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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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관리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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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확인되었지만 범인이 만든 총기는 매우 간단하고 허술해서 중학생만 돼도 충분히 만들 정도로 간단한 구조다. 진짜 문제는 화약으로 범인은 범행 당시 사람을 죽일 정도의 총알을 십수 발이나 발사했고, 실제 쓰이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잡고보니 사제 폭탄까지 만들어 지니고 있을 정도로 화약을 대량으로 구해 사용했다. 조사 결과 범인이 사용한 화약은 장난감 폭죽에서 추출하였다고 한다. 물론 폭죽의 화약을 빼내어 다른 용도로 가공하면 안 된다고 보관 용기 후면이나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범죄의도를 갖고 작정한다면 무용지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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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죽에서 흑색화약을 추출해 악용하는 범죄는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범죄이고, 전세계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예방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유일한 예방법이라면 폭죽 제조와 유통을 아예 민간에 불허하는 것인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현실에서 폭죽을 불법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에서 증명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폭죽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끄는 데다가 축제나 명절에 터트리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므로 이미지마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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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전자발찌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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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대가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오른쪽 발목에 착용한 전자발찌를 가위로 끊어 훼손했는데 전자발찌가 가위에 쉽게 제거되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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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자발찌를 다른 범죄자들이 안 제거하는 것은 제거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제거하는 순간 바로 경찰에 통보가 가기 때문이다. 즉, 제거하는 순간 전국에 수배가 내리고 감방에 다시 끌려갈 수 있기에 제거를 '안'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절대 뗄 수 없는 수준으로 전자발찌를 채워놓는다면 뼈나 대혈관이나 내장에 칩을 묶어놔야(...) 제거하지 못할 텐데(실제로 생체 칩 이식은 가능하다) 이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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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쉽게 뗄 수 있는 전자발찌를 굳이 다소곳하게 차고 조용히 생활하고 있는 것은 경찰의 법 질서에 순응한다는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전자발찌가 상대를 믿고 내보내는 것이니만큼 과연 사회에서 법 질서에 순응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점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전자발찌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음에도 잘 차고 다니며 경찰에 잘 협조를 하고 있다면 그는 사회 복귀를 잘 하고 있다는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다. 물론 반대로 전자발찌를 불법으로 끊는 순간 이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고 사회에 내보내면 안 될 사람이라는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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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방탄복 구비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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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경찰은 방탄복 대신 방검복 조끼만 입은 채로 범인과 대치하다가 사상자가 발생했다. 관련 기사. 다만 이 사건은 신고 당시에 폭력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고가 급하게 접수된 나머지 방검복 조끼만 입은 채로 출동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일반인의 총기 소지가 대단히 드물고 어려운 나라[16]에서 일어난 단순 폭력 사건에 범인이 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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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기점으로 경찰은 경량화된 신형 방탄복을 개발하고, 방검복과 함께 순찰차에 각각 2벌씩 배치하는 메뉴얼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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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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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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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중략)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사제 총기 사용으로 일반인에게 극도의 불안을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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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2017년 4월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병대에게 무기징역을 [[https://legalengine.co.kr/cases/40012119|선고했다.]] 배심원들은 모두 유죄라는 데 의견이 만장일치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225040|#]][[https://casenote.kr/%EC%84%9C%EC%9A%B8%EB%B6%81%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6%EA%B3%A0%ED%95%A9541|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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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국선)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성병대가 아니라 그를 잡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쏜 총에 잘못 맞아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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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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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과 피고인 쌍방 항소 하였고, 이 와중에 성병대는 재판장 교체를 요구하며 4번이나 기피신청을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48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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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6일 항소심도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https://legalengine.co.kr/cases/ogyVek7ue8q0ZSB4-j-2XQ|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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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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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8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https://legalengine.co.kr/cases/ZrBsD4cG6TIZpH-YS9xhZQ|판결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6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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