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 vs r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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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 || |
| 8 | 8 | ||<-2>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 9 | 9 | ||<-2> '''유형''' ||폭행사건 || |
| 10 | ||<-2> '''수사기관''' || || | |
| 10 | ||<-2> '''수사기관''' ||충남 아산경찰서 || | |
| 11 | 11 | ||<|2> {{{#!wiki style="margin: 0px -10px; word-break: keep-all" |
| 12 | 12 | '''인명[br]피해'''}}} ||<width=13%><bgcolor=#bc002d,#bc002d> {{{#!wiki style="margin: 0px -10px" |
| 13 | 13 | '''{{{#fff 사망}}}'''}}} ||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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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28 | [목차] |
| 29 | 29 | [clearfix] |
| 30 | 30 | == 개요 == |
| 31 | 온양온천역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2026년]] 3월 5일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택시기사 70대 남성을 폭행한 [[사건]]이다. | |
| 32 | == 상세 == | |
| 33 | 충남 아산에서 택시 기사를 70차례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50대 승객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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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2026년]] 3월 13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
| 36 | ||
| 37 | A씨는 [[2026년]] 3월 5일 오후 7시쯤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의 얼굴과 목,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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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남 예산에서 B씨가 운전하던 택시에 탑승한 뒤 주행 중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온양온천역 인근에 차량을 세우고 밖으로 나왔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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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연합뉴스TV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B씨로 추정되는 이가 "아니 왜 또 치시냐. 왜 그러시냐"고 하자 A씨로 보이는 인물이 "너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목격자는 "(이웃한테) 신고 좀 해달라고 그랬다. 저러다 사람 죽겠다고"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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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10분 동안 폭행이 이어졌으며, B씨는 얼굴과 목, 가슴 부위 등에 약 70차례 주먹과 발길질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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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B씨는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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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A씨는 현직 시내버스 기사이자 노조위원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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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B씨의 가족은 "평상시에 일만 하고 사시는 분한테 하루아침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날벼락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된다"며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는 뻔한 스토리로 대답을 한 것도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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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경찰은 수사 초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 정도, 폭행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