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 vs r2 | ||
|---|---|---|
| ... | ... | |
| 12 | 12 | 원래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위 송하인 등의 처분권의 행사는 우송의 완료 전에 하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운송계약의 해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처분권은 상법이 운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칙으로 인정한 권리로서 이를 행사하더라도 운송계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송하인 등의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
| 13 | 13 | === 운송물인도의무 === |
| 14 | 14 | 운송물의 인도는 민법에서의 인도와 동일한 개념이다. 즉 운송물을 수하인의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 하에 옮겨주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으로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도 인도의 일종으로 보지만, 운송게약상의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항상 적법한 인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이는 운송인이 자신이 편리한 장소에 임치하고 수하인에게 인도청구권을 이전해 준다면 수하인이 다시 인취하여 운송해야 하는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
| 15 | == 본 문서 정보 == | |
| 16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 15 | 17 | |
| 18 | * [[https://ko.wikipedia.org/wiki/%EC%9A%B4%EC%86%A1%EC%97%85|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