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vs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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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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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은 [[대한민회|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헌법에 의하여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가원수|대통령]] 긴급명령•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에 대해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가지는 재판이다. 위헌 결정이 된 최초의 법률은 1988년 11월 5일에 사건이 접수되어 1989년 1월 25일 위헌 결정을 했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 청구에 있어 가집행을 제한하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6조다.(1988헌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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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은 [[국회로 가자|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헌법에 의하여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가원수|대통령]] 긴급명령•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에 대해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가지는 재판이다. 위헌 결정이 된 최초의 법률은 1988년 11월 5일에 사건이 접수되어 1989년 1월 25일 위헌 결정을 했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 청구에 있어 가집행을 제한하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6조다.(1988헌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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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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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45조) 일부 특정한 상황에서 위헌이나 합헌이 되는 한정 위헌, 한정 합헌이나 일정한 경과 기간을 두어 입법기관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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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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