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권리구제형
위헌심사형
외국의 헌법재판
선거재판, 연방-주 분쟁 해결, 대통령 궐위여부 심판, 헌법개정심판 등
1. 개요2. 심판 대상3. 재판 정지4.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헌법에 의하여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 긴급명령•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에 대해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가지는 재판이다. 위헌 결정이 된 최초의 법률은 1988년 11월 5일에 사건이 접수되어 1989년 1월 25일 위헌 결정을 했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 청구에 있어 가집행을 제한하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6조다.(1988헌가7)

2. 심판 대상[편집]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45조) 일부 특정한 상황에서 위헌이나 합헌이 되는 한정 위헌, 한정 합헌이나 일정한 경과 기간을 두어 입법기관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기도 한다.

3. 재판 정지[편집]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는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은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제외하고(헌법재판소법 제42조)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헌 취지의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4.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