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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 독일어: Verfassungsbeschwerde, 영어: constitutional complaint)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법률에 의하여 더는 권리를 구제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에 의한 최후적인 권리구제 절차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권리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기도 했으나 2018년 물대포 위헌 사건에서 앞서 "물대포를 사용한 집회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었다"며 "권리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한 것을 뒤집고 위헌 결정을 했다.
2. 본 문서 정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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