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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 arbitration)은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재판이다.
2. 상세[편집]
3. 사실관계[편집]
한국정부는 쌀협상 과정에서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대가로 위 나라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내용의 각 합의문을 작성하고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없이 이를 체결 비준하였다. 야당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이 사건 합의문을 국회의 동의없이 체결, 비준한 행위로 인해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 및 청구인들의 조약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4.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