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토론역사ACL헌법재판분류법헌법재판대한민국의 헌법재판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권리구제형위헌심사형외국의 헌법재판선거재판, 연방-주 분쟁 해결, 대통령 궐위여부 심판, 헌법개정심판 등1. 개요2. 본 문서 정보1. 개요[편집]헌법재판은 경성헌법이 갖는 최고 규범성을 전제로 하여, 헌법의 규범 내용이나 헌법 침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분쟁의 당사자 중 일방당사자나 국가기관의 청구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헌법 규범을 기준으로 사법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지고 해결하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헌법이 가지고 있는 최고 규범의 효력은 헌법재판을 통하여 실현되므로, 헌법재판은 헌법을 실현하는 국가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2. 본 문서 정보[편집]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