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1 vs 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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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험물이 소방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위험한 물건은 폭처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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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으로 비행기탈때 기내난동방지차원에서 위험한 물건(칼,가위)는 기내반입이 안되서 화물로 보내야하고 항공기화재방지차원에서 위험물(라이터,리튬배터리)는 화물이 안되서 기내반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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