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6 vs r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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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gcolor=#fff> {{{#FFF '''혐의 : 소요, 보안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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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br]{{{-2 (공주지방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1919년 5월 9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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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bc002d> '''항소심[br]{{{-2 (경성복심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1919년 6월 30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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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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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은 천안경찰서 일본헌병대에 투옥되었다가 곧 공주경찰서 감옥으로 이감되었고, 공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919년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의 1심재판에서 소요죄 및 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받은 유관순은 이불복해 항소하였고, 같은 해 6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포기하였다. 유관순은 경성복심법원 재판 당시 일제의 한국점령을 규탄·항의하면서, 조선총독부 법률은 부당한 법이며 그에 따라 일본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함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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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1919년 9 11일, [[징역]] 3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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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형 선고와 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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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의 1심 선고형에 대해서는 해방 직후 감리교 목사, 소설가로 활동한 전영택 목사 등이 징역 7년설을 거론했으나, 2000년대 중반에 '병천·동면 지역 형사사건부'가 발견되어 공주지방 법원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음이 확인되었다. 1920년 4월 28일에 영친왕이 일본 왕족 이방자와 결혼하면서, 특사로 형이 1년 6개월로 감형되었다. 그러나, 유관순은 서대문형무소 복역 중에도 옥안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여, 고문을 당했으며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출소를 1일 남기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방광이 파열하여 옥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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