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5 vs r16
......
4949
4월 1일 수천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조인원의 선도로 시위가 시작되자 유관순은 시위대 선두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다. 아우내 만세시위 주동자로 일제 헌병에 붙잡힌 유관순은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하여 범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선처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하였고, 이후 협력자와 시위 가담자를 발설하지 않았다.
5050
5151
== 투옥과 사인 ==
52
=== 재판 ===
52
== [[재판]] ==
53
||<-3><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유관순 재판 상황''' ||
54
||<bgcolor=#bc002d><rowcolor=#fff><width=6.3%> '''항목''' ||<bgcolor=#bc002d><width=18.3%> '''수사기관''' ||<bgcolor=#bc002d><width=38.3%> '''형량''' ||
55
||<-3><bgcolor=#fff> {{{#FFF '''혐의 : 소요, 보안법 위반'''}}} ||
56
||<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br]{{{-2 (공주지방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1919년 5월 9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
57
||<bgcolor=#bc002d> '''항소심[br]{{{-2 (경성복심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1919년 6월 30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58
||<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59
60
61
5362
유관순은 천안경찰서 일본헌병대에 투옥되었다가 곧 공주경찰서 감옥으로 이감되었고, 공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919년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의 1심재판에서 소요죄 및 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유관순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같은 해 6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포기하였다. 유관순은 경성복심법원 재판 당시 일제의 한국점령을 규탄·항의하면서, 조선총독부 법률은 부당한 법이며 그에 따라 일본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함을 역설하였다.
5463
5564
=== 징역형 선고와 옥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