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2 vs r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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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4 | * 수사기관 출석 불응 :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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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범죄 혐의의 상당성 : [[대한민국 법원|법원]]이 윤 대통령의 [[국회 | |
| 36 | * 범죄 혐의의 상당성 : [[대한민국 법원|법원]]이 윤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회|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등 내란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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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38 | *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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