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 vs r3 | ||
|---|---|---|
| ... | ... | |
| 16 | 16 | |
| 17 | 17 |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과 만나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60593?sid=102|#]] |
| 18 | 18 | == 체포 사유 == |
| 19 | 내란수괴 윤 | |
| 19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사유는 다음과 같다. | |
| 20 | ||
| 21 | *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
| 22 | ||
| 23 | * 수사기관 출석 불응 :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
| 24 | | |
| 25 | * 범죄 혐의의 상당성 : [[대한민국 법원|법원¥]이 윤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회|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등 내란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 |
| 26 | ||
| 27 | *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 |
| 28 | ||
| 29 |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는 [[2025년]] 1월 15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되었다. | |
| 20 | 30 | == 전개 == |
| 21 | 31 | *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 윤석열 대통령 체포 |
| 22 | 32 | |
| ... | ... |